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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사이드파크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영종공원사업단(영종공원사업단)
    작성일
    2018년 4월 3일(화) 16:03:08
  • 조회수
    4381
첨부파일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CCTV설치 행정예고』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구분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

촬영내용

비고

(설치예정)

1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2번길 6

씨사이드파크 관리사무실 창고주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4월~5월

2

인천 중구 중산동 1860

레일바이크장 선로

3

인천 중구 중산동 136-48

레일바이크장 화장실 입구

4

인천 중구 운남동 1242-12

제1염전 주차장 및 화장실 외부

5

인천 중구 운남동 1494-4

인천대교 방향 출입문 앞

4. 행정예고 기간 : 2018.4.3. ~ 2018.4.22.(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영종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ajdcjddl9364@naver.com)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 공원시설팀

(담당자 : 한태인 사원)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2번길 6, 씨사이드파크관리사무실

- 연락처 : 032-713-0709 (FAX 032-713-079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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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종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시설팀
  • 전화 : 032-456-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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