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조건
시설사용을 허가 받으신분께서는 아래 승인조건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또는 인천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승인시간을 준수하며 시설사용 중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배상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승인자의 동의 없이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앰프, 음향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장 내에는 주류반입, 취사, 영리를 위한 상행위, 뷔페, 모금행위를 금지하며, 고성방가 등 공중에 유해한 행위가 있을 시 퇴장 및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시설사용 완료 후 승인자에게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수거하여 되가져 갑니다.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않습니다.
- 시설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 ·형사상 제반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시설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승인조건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우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