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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각 1부
  •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한 경우 : 주민등록원초본 1부(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유공자(독립,국가,참전) 및 의사자 : 유공자확인원(보훈지청) 1부

봉안당 시설 사용료

봉안당 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
사용료 1기당 950,000 30년
관리료 10,000원/1년
  • 감면 대상자(관내주민만 해당) : 수급자, 유공자, 의사자 50%
    관내주민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인천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관내주민 이외의 경우에는 유공자 및 의사자 할인만 적용
  • 안치기간 연장은 안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

봉안담 시설 사용료

봉안담 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
회랑형 사용료 1기 550,000원 30년
관리료 3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가족봉안담 (12위) 사용료 12기 9,500,000 90년
관리료 5,760,000
가족봉안담 (8위) 사용료 8기 6,330,000
관리료 3,840,000

호국봉안담 시설 사용료 : 전액감면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2022. 4. 21. 일부개정) 제9조제1항(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 3(사용료 감면 기준) - 2. 화장시설

부부합골절차

  •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경우만 합골 가능
  • 준비서류
    • 나중에 돌아가신 고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남편 명의의 제적등본 1통(부부 모두 2008년 이전 사망했을 경우)
    • 화장증명서 : 현 사망자가 타 시도에서 화장했을 경우 제출(인천가족공원 화장시 제외)
    • 봉안확인서 : 타 시도 봉안시설 반환 유골일 경우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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