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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각 1부
  •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한 경우 : 주민등록원초본 1부(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유공자(독립,국가,참전) 및 의사자 : 유공자확인원(보훈지청) 1부

봉안당 시설 사용료

봉안당 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
사용료 1기당 950,000 30년
관리료 10,000원/1년
  • 감면 대상자(관내주민만 해당) : 수급자, 유공자, 의사자 50%
    관내주민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인천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관내주민 이외의 경우에는 유공자 및 의사자 할인만 적용
  • 안치기간 연장은 안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

봉안담 시설 사용료

봉안담 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
회랑형 사용료 1기 550,000원 30년
관리료 3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가족봉안담 - 12위

(분양완료)

사용료 12기 9,500,000

90년

관리료 5,760,000

가족봉안담 - 8위

(분양완료)

사용료 8기 6,330,000
관리료 3,840,000

호국봉안담 시설 사용료 : 전액감면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2022. 4. 21. 일부개정) 제9조제1항(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 3(사용료 감면 기준) - 2. 화장시설

부부합골절차

  •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경우만 합골 가능
  • 준비서류
    • 나중에 돌아가신 고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장사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우선순위 연고자와 사용권자 각각의 신분증
    • 남편 명의의 제적등본 1통(부부 모두 2008년 이전 사망했을 경우)
    • 화장증명서 : 현 사망자가 타 시도에서 화장했을 경우 제출(인천가족공원 화장시 제외)
    • 봉안확인서 : 타 시도 봉안시설 반환 유골일 경우 제출

     

      [법적우선순위]

       1. 배우자

       2. 자녀(남여 구분없이 첫 자녀)

       3. 부모

       4. 직계비속(손자녀)

       5. 직계존속(조부모)

       6. 형제자매

용권자가 법적우선 순위자가 아닐 경우 법적우선순위에 따라 첫 자녀의 동의 필요, 후순의 자녀인 경우 첫 자녀 동의 필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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