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안내를 구분, 1회주차권[최초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남측유수지(4공구), 남측유수지(5공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회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1급지
1,000
500
10,000
100,000
2급지
600
300
6,000
60,000
3급지
400
200
4,000
40,000
4급지
300
150
3,000
30,000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주차요금의 특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 요금은 각 기준 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박차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거주가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