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장사시설 이용안내
- 묘지시설 이용안내
- 매장절차
인천가족공원은 현재 묘지공원화 사업으로 묘지이용이 중단되었으며 기 분양 받은 가족봉안묘에 한해서만 매장(2기)이 가능합니다.
매장절차
매장시 구비서류
당초 묘지 사용신청자 신고시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묘지사용허가증
- 사망진단서(외인사의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 사망자와 사용신청자와의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묘지사용신청자 사망시
- 대리신고인의 신분증 및 묘지사용허가증
- 사망진단서(외인사의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 당초 묘지사용허가자의 사망 증빙서류 제출
- 당초 묘지사용허가자와 신고인의 관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 화장 후 납골시 ⇒ 화장증명서
- 개장 후 재매장시 ⇒ 매장신고필증
- 납골 후 이장시 ⇒ 납골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