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이하“시설) 운영 및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의 정의
당해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당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개월 이용정지
- 당해 시설 내에서 소란행위나 회원간 싸움을 한 경우
-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한 경우
- 시설 내에서의 불건전한 행위(음주, 노상방뇨, 금연구역 내 흡연, 도박, 불법 상행위, 절도, 무단종교행위 등)로 회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 타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당해 시설 및 타 회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용정지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고의적인 업무방행 및 기물훼손을 한 경우
-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 간의 다툼을 한 경우
-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한 경우
- 당해 시설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강제적인 금전거취 및 금품수수를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회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치료 완료 후 이용할 수 있음)
회원 영구 상실
- 1개월 이용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회 반복한 경우
- 3개월 이용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한 경우
귀중품 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당해 시설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유실물 처리
당해 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