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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을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전,답 외의 지역에서의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영종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시설팀
- 전화 : 032-456-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