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씨사이드파크씨사이드파크

1번이미지

2번이미지

전체메뉴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전체메뉴 닫기

메뉴


야외무대

대관안내
  1. HOME
  2. 대관안내
  3. 야외무대

야외무대 사진

영종진야외무대 사진
영종진 야외무대
경관폭포앞 야외무대 사진
경관폭포앞 야외무대
하늘구름광장 야외무대 사진
하늘구름광장 야외무대

접수방법

  • 방법 : 전화상담 후 접수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032-456-2974 / 팩스 032-456-2989

사용료

구분

사용료(2시간)

비고

주간

15,000

평일, 주말 구분 없음

야간

25,000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료 산정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소정양식 또는 단체, 협회 공문) 1부
  • 씨사이드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

  1. 사용협의

  2. 신청서제출 (자료실출력)

  3. 허가여부 검토

  4. 사용허가

  5. 사용료 납부

  6. 사용허가서 전송

  7. 시설물 이용

  8. 정리정돈

  • 사용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검토한뒤 사용이 허가됩니다.
  •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가 전송되면 그 후에 시설물을 이용합니다.
  • 이용 후엔 꼭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공원시설 사용 허가조건

  • 공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 또는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허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무대, 조명, 음향, 광고물 등)설치의 필요시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5조〔별표〕제2항에 의거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 당일 시설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하며(청소용 역자가 청소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제반사고 예방조치,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허가자가 진다.
    • 금지사항
      • 허가구역외 시설물 설치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허가목적외 공원시설 사용금지
      • 공원 내 불을 피우는 행위(취사행위포함), 상행위, 음주행위 등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 공원 내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생류와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 행사 진행 외 스피커 사용금지(응원 및 고성규조 등..)
    • 사후 조치사항 : 파손 또는 멸실, 훼손시설물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및 정리정돈 철저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 의무가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영종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운영팀
  • 전화 : 032-456-2992

만족도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