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무대 사진
접수방법
- 방법 : 전화상담 후 접수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032-456-2973 / 팩스 032-456-2989
사용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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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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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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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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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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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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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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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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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료 산정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소정양식 또는 단체, 협회 공문) 1부
- 씨사이드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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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검토한뒤 사용이 허가됩니다.
-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가 전송되면 그 후에 시설물을 이용합니다.
- 이용 후엔 꼭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공원시설 사용 허가조건
- 공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 또는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허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무대, 조명, 음향, 광고물 등)설치의 필요시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5조〔별표〕제2항에 의거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 당일 시설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하며(청소용 역자가 청소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제반사고 예방조치,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허가자가 진다.
- 금지사항
- 허가구역외 시설물 설치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허가목적외 공원시설 사용금지
- 공원 내 불을 피우는 행위(취사행위포함), 상행위, 음주행위 등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 공원 내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생류와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 행사 진행 외 스피커 사용금지(응원 및 고성규조 등..)
- 사후 조치사항 : 파손 또는 멸실, 훼손시설물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및 정리정돈 철저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 의무가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영종공원사업단
- 담당팀 : 공원운영팀
- 전화 : 032-456-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