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시 주의사항
- 타악기(꽹과리,북등), 앰프 및 스피커 사용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금지.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축구장에서 금지사항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출입
- 타악기(꽹과리,북등),앰프 스피커 사용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축구경기외 목적으로 사용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환불 및 변경안내 -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협조사항
-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우리시의 경기(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등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삼산운영팀
- 전화 : 032-456-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