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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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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전용사용료 조건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전용사용료 조건표를 구분, 체육경기[평일, 공휴일], 체육경기외[평일, 공휴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 130,000 195,000 300,000 450,000
잔디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잔디구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크리켓 경기장 잔디구장 70,000 105,000 140,000 210,000
  • 프로경기 및 축구 동호회는 '체육경기외'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료 :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 경감한 금액 적용
  • 야간 사용료 :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 가산한 금액 적용
  • 조기(06:00~ 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 ~ 익일06:00)
  • 축구 연습은 게임당 1일 2시간 사용 기준 (프로경기는 제외)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한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체육경기' 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라 함은 기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동호인이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함.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부속시설 사용료를 구분, 사용요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사용요금
전광판 1일기본료(60,000)+ (전광판주변압기용량 × 기본요금 × 사용일수/30) +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냉난방 전기 1일기본료(60,000) +(수용요금 × 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천정조명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 × 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조명탑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 × 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 경기시는 기본료의 50% 감액
  • 야구장 전광판 및 타워 동시 사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용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 기본료 1개만 적용

상업 사용료

(단위: 원)

상업 사용료를 구분, 기준, 요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요금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40,000
야간 70,000
에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7,000
기타 게시 등의 부착광고물 1.2mm × 8m 1년간 : 공개경쟁입찰
5일 이내 : 70,000
1일 초과 : 7,000
  •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1일기준)
  • 각종 선전책자와 물품판매 대여 등 상해위는 사용자 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로 제한
  •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규격에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 규격 단위로 나누어 적용하며, 상시설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불가
  • 에드벌룬 등 부양 광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불가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구분, TV[국제, 국내], 라디오[국제, 국내]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TV 라디오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체육 외 행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구분, 기준, 요금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요금
입장료 1인 1회 500

주최(주관)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 의한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한다.
    • 2. 문화·공연행사
      • 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 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
    •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로 한다.
  • 제2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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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 담당팀 : 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팀
  • 전화 : 032-45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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