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회관 대관신청을 접수합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 사용신청시 아래 대관신청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대관일정 확인 후 접수
- 문의사항 : ☎ 032-456-2401
제출서류
시설대관 우선허가 안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 행사 우선허가
- 연속성이 요구되는 교육 및 행사 우선허가
- 사회복지관련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우선허가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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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허가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
- 國家 및 市행사 또는 복지관련 주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발생시 기허가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관사용 후 대여한 장비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 또는 장비 분실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후 환경미화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市-COVID-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절에 따라 대관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 사용료 기준
시설사용료를 구분, 기준, 요금,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 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기본시설
사용료
|
대강당, 대회의실 |
1회(1시간) |
3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
|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기타 |
1회(1시간) |
10,000원 |
냉·난방
사용료
|
대강당, 대회의실 |
1회(1시간) |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
|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기타 |
1회(1시간) |
20,000원 |
- 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감면
- 대관 이용시 기본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 감면 해당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 시간별 요금표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시설사용료를 구분, 기준, 요금,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사용시간 |
대강당, 대회의실 |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및 기타시설 |
| 대관료 |
냉·난방비 |
합계 |
50% 감면시 |
대관료 |
냉·난방비 |
합계 |
50% 감면시 |
| 1시간 |
33,000 |
22,000 |
55,000 |
27,500 |
11,000 |
22,000 |
33,000 |
16,500 |
| 2시간 |
72,600 |
55,000 |
127,600 |
63,800 |
24,200 |
55,000 |
79,200 |
39,600 |
| 3시간 |
112,200 |
88,000 |
200,200 |
100,100 |
37,400 |
88,000 |
125,400 |
62,700 |
| 4시간 |
151,800 |
121,000 |
272,800 |
136,400 |
50,600 |
121,000 |
171,600 |
85,800 |
| 5시간 |
191,400 |
154,000 |
345,400 |
172,700 |
63,800 |
154,000 |
217,800 |
108,900 |
| 6시간 |
231,000 |
187,000 |
418,000 |
209,000 |
77,000 |
187,000 |
264,000 |
132,000 |
| 7시간 |
270,600 |
220,000 |
490,600 |
245,300 |
90,200 |
220,000 |
310,200 |
155,100 |
| 8시간 |
310,200 |
253,000 |
563,200 |
281,600 |
103,400 |
253,000 |
356,400 |
178,200 |
| 9시간 |
349,800 |
286,000 |
635,800 |
317,900 |
116,600 |
286,000 |
402,600 |
201,300 |
| 초과 시간당 추가 요금 |
39,600 |
33,000 |
72,600 |
36,300 |
13,200 |
33,000 |
46,200 |
23,100 |
주의사항 안내
- 사용료는 사용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관사용 후 청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로 처리될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대관이용시 사회복지회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또는 공단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
- 기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운영과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복지회관
- 담당팀 : 사회복지회관
- 전화 : 032-45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