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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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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9.19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시설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2."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5."단독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지침의 공고 등)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 삭제방법, 보관장소
    • 7.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당해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직원 등의 의견 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조치 등)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망은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망 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VPN을 통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카메라 및 화상정보저장매체에는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가능 IP 주소 제한, 디폴트 패스워드 사용 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화상정보 전송 시 VPN 등을 통한 암호화 전송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화상정보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5.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7.화상정보를 생성한 경우 생성일시를 기록하여야 하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8.화상정보저장매체가 있는 장소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와 영상정보처리장치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부서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운영실태 점검)

부서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 부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해당 부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안내 : 관리부서,설치목적,설치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촬영시간,보유기간,보관장소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가족공원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12 가족공원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통신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공단 홍보업무
4 캠프마켓 24시간 1개월 이내 캠프마켓
노인종합
문화회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5 노인종합문화회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4 사회복지회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
3개월 이내
통신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9 낙원아파트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관리사무실
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1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경비실
어린이과학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5 어린이과학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아시아드
경기장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62 아시아드주경기장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생할체육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2 삼산월드체육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9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3층 회의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6 송림체육관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계양경기장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39 계양경기장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관리사무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9 강화경기장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상가주차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3 배다리, 제물포
지하도상가 및
통행로
24시간 1개월 이내 관리사무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31 공영주차장
내부
24시간 1개월 이내 관제실
송도도시기반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7 공동구 및
관리사무소
24시간 3개월 ~
1년이내
중앙통제실
송도공원
사업단
범죄예방 59 달빛축제공원,
새아침공원
리틀야구장,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24시간 1개월 이내 관리사무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0 인천대공원
주차장,
자전거대여소
24시간 1개월 이내 관리사무실
영종공원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48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
내외부,
관리사무실 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관리사무실
영종도시기반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 하늘문화센터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방재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2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내외부
24시간 1개월 이내 상황실
청라공원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공단 홍보업무
81 수경시설 및 폰드,
취수구 갑문,
분수설비,
문화3공원 족구장,
청라호수공원
아외음악당,
근린3호공원
사무동 및 창고동,
청라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4시간 1개월 이내 중앙제어실,
관리사무실
청라도시기반
사업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5 중봉지하차도
내외부,
교량승강기 내부,
청라지하차도 내부,
공촌유수지
내외부,
근린3호공원
창고동
24시간 1개월 이내 상황실,
전기실,
관리사무실
합 계 2,055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안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안내 : 관리부서,활영목적,운영대수,처리기기,관리담당자,연락처,보관장소
관리부서 활영목적 운영대수 처리기기 관리담당자 연락처 보관장소
혁신기획실 공단 홍보업무 1 드론 장덕수 032-456-2076 관리사무실
가족공원
사업단
(캠프마켓)
공단 홍보업무 1 드론 최영근 032-456-5532 관리사무실
청라공원
사업단
공단 홍보업무 1 드론 홍수진 032-456-2739 관리사무실
합 계 3대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부서 : 구분, 이름,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구분 이름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관리책임자 윤찬영 본부장 경영본부    
장덕수 실무과장 혁신기획실 032-456-2076 서구 봉수대로 806
접근권한자 허명희 차장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33 부평구 평온로 61
최영근 과장 가족공원사업단(캠프마켓) 032-456-5532 부평구 산곡3동 449
최성현 실무주임 노인종합문화회관 032-456-2605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21
신상우 실무과장 사회복지회관 032-456-2403 남동구 용천로 208
이창홍 대리 청소년수련관 032-456-2438 남동구 장수로 42
박경윤 실무과장 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15 계양구 방축로 21
장원수 과장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032-456-2114 서구 봉수대로 806
김기선 실무과장 송림체육관팀 032-456-2209 동구 염전로 30
허준철 주임 강화경기장팀 032-456-2302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조혜원 차장 계양경기장사업단 032-456-2265 계양구 봉오대로 855
김창곤 실무대리 계산체육팀 032-456-2667 계양구 주부토로 680
정재웅 과장 삼산월드체육관 032-456-2155 부평구 체육관로 60
최명진 차장 지하도상가팀 032-456-2763 서구 봉수대로 806
황인성 차장 주차팀 032-456-2790 서구 봉수대로 806
이승민 실무주임 송도공원사업단 032-456-2886 연수구 해송로 59
이강산 실무주임 대공원팀 032-456-2923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이홍재 실무주임 송도도시기반사업단(기반시설팀) 032-456-2817 연수구 벤처로 82
오현직 대리 송도도시기반사업단(공동구팀) 032-456-2847 연수구 벤처로 82
최지희 주임 영종공원사업단 032-456-2993 중구 하늘달빛로 2번길 6
오영훈 주임 영종도시기반사업단(기반시설팀) 032-456-2906 중구 운남동1287
김두회 실무주임 하늘문화팀 032-456-2958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전희배 실무대리 청라공원사업단 032-456-2756 서구 크리스탈로131
홍수진 사원 청라공원사업단 032-456-2739 서구 크리스탈로131
조준영 과장 청라도시기반사업단 032-456-2723 서구 국제대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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