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시 필요서류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대리인(유가족) 신청 시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2015. 1. 1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봉안시설의 최초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재사용은 10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허가 가능함으로 개정
[법적우선순위]
사용권자가 법적우선 순위자가 아닐 경우 법적우선순위에 따라 첫 자녀의 동의 필요, 후순의 자녀인 경우 첫 자녀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