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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유골반환절차 등

장사시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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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반환 시 필요서류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 고인의 제적등본 1통(2008년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 장사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우선순위 연고자와 사용권자 각각의 신분증
  • 사용권자 통장사본

대리인(유가족) 신청 시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 고인 제적등본 1통(2008년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 장사법 연고자 우선순위 연고자와 사용권자 신분증 및 위임장(서명날인)
  • 사용권자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용기간 연장

  • 2015. 1. 12. 이전 봉안시설 신청자분에 대해 10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합니다.
    근거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022호, 2011. 11. 17., 일부개정, 시행 2011. 11. 17.)

    2015. 1. 1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봉안시설의 최초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재사용은 10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허가 가능함으로 개정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사용자 주소, 승계, 전화번호 등)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봉안당 및 봉안담 사용자 승계 신청 필요서류

  • 고인 제적등본 1통(2008년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 승계자와 승계 받는자의 신분증을 각각 지참하여 직접 방문
  • 방문하여 장사시설 사용 승계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법적우선순위]

  • 1. 배우자
  • 2. 자녀(남여 구분없이 첫 자녀)
  • 3. 부모
  • 4. 직계비속(손자녀)
  • 5. 직계존속(조부모)
  • 6. 형제자매

사용권자가 법적우선 순위자가 아닐 경우 법적우선순위에 따라 첫 자녀의 동의 필요, 후순의 자녀인 경우 첫 자녀 동의 필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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