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대관 안내
- 이용대상 : 청소년, 동아리, 학교, 청소년단체 등
- 행사내용 : 축구경기에 한하여 허가 (축구경기외 목적으로 사용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사용일 1개월 전 1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 우선예약 : 공공행사 및 수련관 자체행사
대관과정
축구장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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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456-2463)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 구분, 시간표, 대관료(청소년)
구분 |
시간표 |
대관료 |
청소년 |
1부 |
07:30~09:30 |
20,000 |
2부 |
10:00~12:00 |
3부 |
13:00~15:00 |
4부 |
15:30~17:30 |
5부 |
18:30~20:30 |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허가된 시간 안에 준비 및 정리를 완료)
대관시설 사용 제한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고성방가, 음주, 화기사용, 과도한 종교활동, 의도적 중복신청 등)
-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 종교활동(여성가족부 지침)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인천시 및 군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생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전액감면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 제출
사용료의 반환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제출
사용료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53160 인천시설공단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년수련관
- 담당팀 : 청소년활동팀
- 전화 : 032-456-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