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화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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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 외인사(사고사) | |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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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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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어도 체류기간이 지난경우: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 ||
개장유골 |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그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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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로서, 25년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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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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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주민등록 원초본의 경우 화장 전날 또는 당일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주소는 돌아가시기 직전 등본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의 초본은 사산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해야 함 (예약한 고인 성함과 동일한 부모의 초본으로 발급 필수)
구분 | 기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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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이상 | 1구당 | 160,000 | 1,000,000 |
만15세 미만 | 1구당 | 130,000 | 400,000 |
개장유골 | 1구당 | 100,000 | 400,000 |
죽은태아(4개월이상) | 1구당 | 50,000 | 300,000 |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 1구당 | 해당없음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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