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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구비서류

화장시설 구비서류를 구분, 화장(병사, 와인사(사고사))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화 장
병사 외인사(사고사)
관내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관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검사지휘서 (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외국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사체검안지휘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어도 체류기간이 지난경우: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개장유골
  • 개장 신고필증 원본 1부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그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개장신고필증 1부
  • 고인의 주민등록 원초본 1부
  •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 원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관외거주자로서, 25년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 주민등록원초본 1부
  • 검사지휘서(시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사필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 입원확인서(입원기간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 검사지휘서(시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 입원확인서(입원기간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위 사항들은 화장 당일 접수처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고 모든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유족이 없을시 관할 구청에 무연고 처리해야 합니다)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주민등록 원초본의 경우 화장 전날 또는 당일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주소는 돌아가시기 직전 등본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사망자 주소 및 사망일자, 사망종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죽은태아 관내적용: 죽은태아 사산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인천에 계속하여 거주한 부모님일 경우에 한함

  ​​부모의 초본은 사산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해야 함 (예약한 고인 성함과 동일한 부모의 초본으로 발급 필수)

  • 서류 미제출시 관외로 적용됩니다.
  • 쾌적한 장례문화 환경을 위하여 주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화장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 관내주민, 관외주민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 1,000,000
만15세 미만 1구당 13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100,000 400,000
죽은태아(4개월이상) 1구당 50,000 300,000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1구당 해당없음 600,000
  • 관내주민이라 함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
  •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로서, 25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경우 관내 요금 적용 - 2023. 6. 8.일 조례 개정
  • “25년”이란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1968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함(관련서류 미제출시 감면 불가)
  • 인천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거주자중 사망당시 인천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중 사망한 자에게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장시설 사용료는 60만원, 자연장지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2017. 9. 1일부터 적용)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사망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 이장하는 유골로 이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 - 2017. 9. 1일 조례 개정)
  • 위 사용료 중 관외주민 요금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
  • 화장증명서 1통 500원

화장시설 감면 대상(화장장 전액감면)

  • 희생·공헌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등 가족은 제외)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의사자예우법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감면 가능
  • 관내거주(6개월이상) 사망자로 만90세 이상(사망일 기준)인 경우 화장료 50% 감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해당 동사무소), 유공자 확인원1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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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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