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발급
고지서탁본취합
전산입력
고지서발송
수납
미납부자압류준비
압류해지
주차장법 제9조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을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제4조1항 별표1의 시간제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여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