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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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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1. 고지서발급

    현장고지서 발급
  2. 고지서탁본취합

    미납주차요금고지서 원부 및 탁본 취합
  3. 전산입력

    미납차량 주소 조회 및 전산입력
  4. 고지서발송

    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송 (납기내 : 주차요금원금 / 납기후 : 원금+가산금)
  5. 수납

    납부고지서 수납
  6. 미납부자압류준비

    미납부자 압류준비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세 및 압류조서 작성)
  7. 압류해지

    체납차량 압류해지 (각 차량 등록청에 압류해제 촉탁세 및 해제조서 의뢰요청)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9조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을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제4조1항 별표1의 시간제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여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상가주차사업단
  • 담당팀 : 주차팀
  • 전화 : 032-579-2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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