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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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1:00 | 1부 09:00~11:50 2부 13:00~15:50 |
접수기간
유의사항
감면율 | 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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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할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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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할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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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병역명문가증 |
다자녀할인 (50%) |
-인천 다자녀가정우대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
- 현장에서 아이모아카드 확인 후, 할인적용 | |
특별할인 (50%) | 「노인복지법」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생년월일 적용)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유공자증 및 유공자족증(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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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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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손자녀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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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휴유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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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족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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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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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의사사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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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등록포로 -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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