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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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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센터 이용수칙

목적

  • 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하늘문화센터(이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 회원의 자격은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회원의 의무 및 책임

  • 1. 회원은 이용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관계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용도에 맞게 조심히 사용할 의무를 지닌다.
  • 3. 회원은 건강·신체 상태를 반드시 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 강사 및 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질병·질환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며,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다.
  • 6.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센터 시설물 또는 물품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한다.
  • 7.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 센터에 물을 수 없다.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1. 당해 센터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 3.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당해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담당 강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회원 간 또는 강사, 센터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7. 프로그램 이용시 접수한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거나, 도강행위를 하는 경우
  • 8.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9.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센터의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2. 센터 내에서 회원간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 13. 센터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절도 등)로 센터 내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 14.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 센터 이용수칙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귀중품 보관

  • 회원은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유실물처리

  • 당해 센터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개인사물함 보관물품 처리

  •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3개월간 보관하며, 물품소유권자에게 3회 통보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영종도시기반사업단
  • 담당팀 : 하늘문화팀
  • 전화 : 032-45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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