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하늘문화센터(이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회원의 자격은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회원의 의무 및 책임
1. 회원은 이용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관계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용도에 맞게 조심히 사용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건강·신체 상태를 반드시 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 강사 및 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질병·질환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며,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다.
6.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센터 시설물 또는 물품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한다.
7.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 센터에 물을 수 없다.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당해 센터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3.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당해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담당 강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원 간 또는 강사, 센터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프로그램 이용시 접수한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거나, 도강행위를 하는 경우
8.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9.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센터의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 센터 내에서 회원간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13. 센터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절도 등)로 센터 내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14.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센터 이용수칙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귀중품 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유실물처리
당해 센터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개인사물함 보관물품 처리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3개월간 보관하며, 물품소유권자에게 3회 통보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