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기장 유상사용에 대한 안내
사용허가 우선순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의 반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② <삭제 2015-03-02>
-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