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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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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대관 안내

  • 이용대상 : 청소년, 동아리, 학교, 청소년단체 등
  • 행사내용 : 공공행사, 체육활동(농구 등), 체육대회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일반 대관(청소년, 공공행사) : 사용일 1개월 전 유선 협의
    • 동호회 대관 : 사용 전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 사용가능 여부 유선 확인 및 사전 상담 필요
  • 우선예약 : 공공행사 및 수련관 자체행사
  • 부대시설 : 음향, 조명, 단상, 책상, 의자, 냉.난방 등

대관과정

체육관(일반행사) 오프라인 신청

  1. 대관상담 (사용가능여부 유선확인 및 상담)

  2. 예약신청 (유선)

  3. 오프라인 대관신청 (사용일 2개월전 1일 오전 10시부터)

  4. 사용허가 심의 및 허가

  5. 사용료 입금 (사용 10일전까지)

  6. 사용 및 정리

체육관(동호회 대관) 온라인 신청

  1. 대관상담 (사용가능여부 유선확인 및 상담)

  2. 홈페이지 회원가입 (최초 신청시)

  3. 온라인 대관신청 (전월 25일 오전 10시부터)

  4. 사용허가 심의 및 허가

  5. 사용료 입금 (사용 10일전까지)

  6. 사용 및 정리

  • 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456-2463)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온라인 신청방법

  1. 회원가입

  2. 로그인

  3. 현재페이지 상단 체육관 대관신청 클릭

  4. 체육관 선택

  5.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

  6. 예약가능 여부 확인

  7.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 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456-2463)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시설 사용료

사용료를 구분, 사용료(원)[청소년(단체), 일반(단체)]로 나눈 표
구분 사용료(원)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오전 09:00~12:00 30,000 45,000
오후 13:00~17:00 50,000 75,000
야간 18:00~22:00 60,000 90,000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허가된 시간 안에 준비 및 정리를 완료)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로 나눈 표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
냉·난방 체육관 1시간당 40,000
음향 체육관 1회 20,000 기본 마이크 3개 제공
리허설은 50% 적용
물품 마이크(유, 무선) 1회 5,000 추가 1개당
책상 1개당 1,000 강의용 테이블 5개한
야외용 테이블 25개한
의자 1개당 접의자 500 50개한
야외용의자 300 100개한
단상 1개당 2,000 3개한
  • 오전(08:00 ~ 12:00) / 오후(13:00 ~ 17:00) / 야간(18:00 ~ 22:00)을 1회로 본다.
  •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대관시설 사용 우선순위

선착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우선 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대관시설 사용 제한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고성방가, 음주, 화기사용, 과도한 종교활동, 의도적 중복신청 등)
  •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 종교활동(여성가족부 지침)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인천시 및 군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생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전액감면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 제출

사용료의 반환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제출

사용료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53160 인천시설공단

문의

  • 032-456-246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년수련관
  • 담당팀 : 청소년사업팀
  • 전화 : 032-45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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