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대관 안내
- 이용대상 : 청소년, 동아리, 학교, 청소년단체 등
- 행사내용 : 공공행사, 체육활동(농구 등), 체육대회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일반 대관(청소년, 공공행사) : 사용일 1개월 전 유선 협의
- 동호회 대관 : 사용 전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 사용가능 여부 유선 확인 및 사전 상담 필요
- 우선예약 : 공공행사 및 수련관 자체행사
- 부대시설 : 음향, 조명, 단상, 책상, 의자, 냉.난방 등
대관과정
체육관(일반행사)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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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대관신청 (사용일 2개월전 1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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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동호회 대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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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관신청 (전월 25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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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456-2463)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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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456-2463)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시설 사용료
사용료를 구분, 사용료(원)[청소년(단체), 일반(단체)]로 나눈 표
구분 |
사용료(원) |
청소년(단체) |
일반(단체) |
오전 09:00~12:00 |
30,000 |
45,000 |
오후 13:00~17:00 |
50,000 |
75,000 |
야간 18:00~22:00 |
60,000 |
90,000 |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허가된 시간 안에 준비 및 정리를 완료)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로 나눈 표
시설명 |
구분 |
사용료(원) |
비고 |
냉·난방 |
체육관 |
1시간당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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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
체육관 |
1회 |
20,000 |
기본 마이크 3개 제공
리허설은 50% 적용 |
물품 |
마이크(유, 무선) |
1회 |
5,000 |
추가 1개당 |
책상 |
1개당 |
1,000 |
강의용 테이블 5개한
야외용 테이블 25개한 |
의자 |
1개당 |
접의자 |
500 |
50개한 |
야외용의자 |
300 |
100개한 |
단상 |
1개당 |
2,000 |
3개한 |
- 오전(08:00 ~ 12:00) / 오후(13:00 ~ 17:00) / 야간(18:00 ~ 22:00)을 1회로 본다.
-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대관시설 사용 우선순위
선착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우선 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대관시설 사용 제한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고성방가, 음주, 화기사용, 과도한 종교활동, 의도적 중복신청 등)
-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 종교활동(여성가족부 지침)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인천시 및 군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생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전액감면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 제출
사용료의 반환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제출
사용료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53160 인천시설공단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년수련관
- 담당팀 : 청소년사업팀
- 전화 : 032-456-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