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및 이용방법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방법 : 대관 일정 상담 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032-456-2208, 팩스 032-456-2230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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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허가조건 참조, 필요시 방송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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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
대관우선순위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 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 6.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7.공공스포츠클럽
-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9.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료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송림체육관팀
- 전화 : 032-45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