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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이용방법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방법 : 대관 일정 상담 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032-456-2208, 팩스 032-456-2230

이용범위

  • 스포츠,공공행사,문화행사,공연이벤트 등

사용절차

  1. 사용협의(방문 또는 전화)

  2.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3. 허가여부 검토

  4. 사용료 납부

  5. 사용허가(허가조건 참조, 필요시 방송 시설 지원)

  6. 시설물 이용(사용(이용자) 청소)

  7. 시설 정리정돈(시설 지원실 사용료 정산)

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

대관우선순위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 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 6.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7.공공스포츠클럽
    •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1.   9.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료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송림체육관팀
  • 전화 : 032-45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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