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우선순위 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대회 및 행사
- 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 6.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7. 공공 스포츠클럽
-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9.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