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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예약 및 이용방법

접수방법

  • 방법 : 대관 일정 상담 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접수 :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 대상 : 기관, 단체(협의)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Tel 032-456-2104 / FAX 032-456-2144

제출서류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대관신청서 다운로드(일반행사)
  • 이용 계획서 1부 (운영계획, 시간표, 시설설치, 방역, 청소, 이용자 목록 등)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기타 대관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일체

사용범위

  • 공공행사, 문화행사, 일반 행사, 상업광고, 훈련 등

사용절차

  1. 사용협의 (방문 또는 전화)

  2. 신청서 제출

  3. 허가여부 검토

  4. 사용료 납부 (사용료, 예치금)

  5. 사용허가

  6. 시설물 이용

  7. 시설 정리정돈 (사용료 정산)

잔디구장 예약 및 이용방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상담 및 문의처 : Tel 032-456-2108

대관 우선순위 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대회 및 행사
    • 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 6.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7. 공공 스포츠클럽
    •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9.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료 환불 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 담당팀 : 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팀
  • 전화 : 032-45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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