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감면안내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또는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서신설 2001.1.8 조례 제 350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호에 따른 부상자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30퍼센트를 감면한다.
-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 감면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