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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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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제출

사망진단서제출을 구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보험조합, 기타보험청구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보험조합 기타보험청구용
용도 사망신고시 장제비청구시 보험청구시
신고서류 사망증명서류1부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도장
사망증명서류1부
의료보험증
신청인도장
주민등록증
신청인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사망증명서류1부
비고 1개월 이내 신고 1개월 이내 신고 필요시
  •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호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기간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사망진단서 원본제출)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망신고서 작성시에는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 월,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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