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호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기간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사망진단서 원본제출)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망신고서 작성시에는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 월,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