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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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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야구장 예약신청

이용방법

  •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가능합니다. (동호회 대표자만 예약가능)
  • 동호회 검색 후 동호회 가입 필수(종목별 인천거주자 70%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승인)
  • 공식행사 일정과 우천연기 분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각 허가장소는 용도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접수안내

  • 대상 : 동호회 결성 후 대표자만 접수가능
  • 동호회 가입기간 : 상시
  • 월 접수가능 일수 : 총4회 (**예약 접수일이 주말 및 공휴일시, 예약접수일 변경 가능)
    월 접수가능 일수 : 총3회 : 구분, 접수일자, 가능회수
    구분 접수일자 가능횟수
    1차접수 매월25일 ~ 월말 주말 1회 / 평일 2회
    2차(추가접수) 익월 1일~ 익월말 주말 평일 중 1일
    비고 월에 한해 접수 가능
  • 이용시간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가능)
    이용시간 : 1차~5차
    구분 1부 2부 3부 4부
    동절기 08:00~10:00 10:00~12:00 12:00~14:00 14:00~17:00
    동절기 하절기 07:00~09:00 09:00~12:00 12:00~15:00 15:00~18:00

동호회 등록방법

  1. 회원가입

  2. 동호회개설

  3. 개인회원가입 및 동호회 가입

  4. 자동승인

    회원기준 충족시 자동승인(인천주민 70%)
  5. 대관접수

    매월 25일 10시

이용료 안내

  • 아래 이용료는 3시간 이용기준입니다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5조(이용료등)제3호에 따라 랜드마크시티 1호체육공원 야구장 이용로 고시
  • 야구장은 부대시설 사용시 별도금액 부과 징수함
  • 야간18:00~ 다음날 06:00까지
  • 전화문의 : 032-456-2868
사용료 안내를 시설명, 기준 ,체육경기[평일, 공휴일], 기타행사[평일, 공휴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기준 체육경기
평일 공휴일
야구장 3시간 60,000 90,000

예약 취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이용료 등)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관이력 현황에서 환불요청 가능
  • 환불완료까지 7~10일 소요됩니다. (카드결제 -> 카드취소 / 계좌이체 -> 계좌환불)
  • 예약 후 4시간 이내 결제하시면 승인되고 예약이 완료됩니다.
  • 예약 후 4시간 이내 미결제 시 예약이 자동취소 됩니다.

경기장 이용안내

  • 본 시설은 유료 이용시설입니다. 이용 희망 시 사전예약/결제 후 이용가능합니다.
  • 우천 시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기시작 전 : 경기를 취소하고 이용료를 환불
    • 경기시작 후 : 상황판단 후 허가자(공단)의 판단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이용허가 취소됩니다.(상행위 및 개인영리이용금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9조
    • 본 사항 위반시 이용제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 외의 목적(다른 운동, 행사 등)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허가공문적용 시 예외
  • 경기장 내 펜스에 매달리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사, 흡연, 오물투기, 화기이용 등을 금합니다.
  • 경기장 내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 경기장 내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 출입을 금합니다.
  • 쓰레기는 경기장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용 후 정리정돈과 쓰레기 수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 야구공 및 야구배트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복구 및 배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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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송도공원사업단
  • 담당팀 : 운영팀
  • 전화 : 032-456-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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