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사용허가증 발급(승화원에서 봉안신청 후 봉안당에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안치(봉안당 시설 안치)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사용허가증 발급(승화원에서 봉안신청 후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안치(봉안담 시설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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