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사용허가증 발급(승화원에서 봉안신청후 별빛당에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안치(봉안당 시설 안치)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사용허가증 발급(화장종료 후, 봉안함 안치 전
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안치(봉안담 시설 안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