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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인천가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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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절차

장사시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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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봉안절차

봉안시설 이용대상

  • 관내주민(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경우.
  • 가족공원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
  • 호국봉안담 이용대상 : 인천시민(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봉안당 이용절차

  1.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2. 사용허가증 발급(승화원에서 봉안신청후 별빛당에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3. 안치(봉안당 시설 안치)

  • 사용신청은 화장일 다음날(오후4시)까지만 신청 가능
  • 단,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시 60일 이내 가능

봉안담 이용절차

  1. 신청(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시 신청)

  2. 사용허가증 발급(화장종료 후, 봉안함 안치 전
    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발급)

  3. 안치(봉안담 시설 안치)

  • 사용신청은 화장일 다음날(오후4시)까지만 신청 가능
  • 단,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시 30일 이내 가능

이용시간

  • 08:00 ~ 18:0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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