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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변경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5년 1월 26일(월) 12:01:40
  • 조회수
    7831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이용료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료 등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15. 2. 2(월)부터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봉안

시설

1인용

사용료

1기당

 

250,000원

600,000원

10년 단위로 징수

재사용료

350,000원

7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부부용

사용료

1기당

 

500,000원

800,000원

재사용료

700,000원

1,0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무연고

사용료

1기당

150,000원

-

무연고실 안치

자연

장지

수목장림

자연장

사용료

1기당

600,000원

-

30년 단위로 징수 (30년

1회

한함)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당

1,000,000원

-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유택 동산

산골

사용료

1기당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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