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하반기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2013 - 818 호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2013년도 하반기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361기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구 분 |
합 계 |
추모의 집 |
금마총 |
만월당(1,2층) |
비 고 |
空 안치단 |
361 |
226(131) |
48 |
87 |
|
※ 추모의 집 1층(131기)은 현재 안치단
교체 중으로 2013. 9. 1부터 안치 시행,
다만 안치단 교체 및 이동에 따라 부득이
이동 안치가 필요한 경우는 허용
3. 신청기간 : 2013. 7. 6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
(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유골을 공 안치단으로 이동 불가(다만, 안치단 교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안치위치가 변경되는 창가 2개열은 원하는 경우 동일 1층에 한하여 이동 허용)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 고 |
안치단 (1인용) |
안치료 |
1기당 |
150,000원 |
400,000원 |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료 |
200,000원 |
6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 최초 |
10년 최초 |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 사망당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외주민
*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
(인천가족공원사업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 032-510-1940~2 )
2013. 7. .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