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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추모의집) 기간만료에 따른 재연장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3년 5월 15일(수) 15:15:53
  • 조회수
    6649

봉안당(추모의집) 기간만료에 따른

재연장 안내
 

 

2003. 3. 3일부터 추모의집에 안치된 연고자의 사용기간이(최초10년) 만료됨에 따라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간 재연장을 원하실 경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재사용료 및 관리료를 기간만료
1개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무연유골로 간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재사용료 및 관리료

 

 1. 관내주민 : 재사용료 200,000원 + 관리료 100,000
                   (총 납부금액 : 300,000원)

 2. 관외주민 : 재사용료 600,000원 + 관리료 200,000
                   (총 납부금액 : 800,000원)

 
 

- 납부기한 :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 납부방법 : 계좌입금 또는 가족공원사업단 방문

                 (현금/신용카드 가능)


    ▶ 저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님의 보다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다모아 서비스(개인 가상계좌번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보받으신 개인 가상계좌에 별도의 의뢰인 이름을 입력할 필요없이 입금하시면 재연장
       수납처리가 즉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2)510-1900(내선번호 1941,1942,1943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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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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