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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팀(가족공원사업팀)
    작성일
    2013년 1월 23일(수) 13:13:06
  • 조회수
    480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2013 - 74 호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2013년도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1,2층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409기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구    분

합    계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1,2층)

비    고

空 안치단

409

145

36

228

'전년도 23기 포함

  

 

  3. 신청기간 : 공고일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

         (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유골을 공 안치단으로 이동 불가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안치단

(1인용)

안치료

1기당

150,000원

400,000원

10년 단위로 징수

재사용료

200,000원

6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 최초
10년 3회

10년 최초
10년 3회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 사망당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외주민

        *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

                  (인천가족공원사업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 032-510-1940~2 )

 

 

 

 2013. 1. 21.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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