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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안치유골에 대한 잔디장 이전안치 허용 공고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팀(가족공원사업팀)
    작성일
    2012년 10월 26일(금) 15:40:29
  • 조회수
    8805

<< 봉안시설 안치유골에 대한 잔디장 이전안치 허용>>

 

 

- 시    기 : 2012. 10. 25일부터

- 대    상 : 가족공원내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 이용기간 : 기존 봉안시설 안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안치(20년 1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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