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1층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462위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구 분 |
합 계 |
추모의 집 |
금 마 총 |
만월당(1층) |
空 안치단 |
462 |
300 |
123 |
39 |
3. 신청기간 : 2012.06.11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사망할 때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유골을 공 안치단으로 이동 불가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화장증명서 (타 화장장에서 화장했을 경우)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고자(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자격으로 안치시 고인과의 관계가 나타난 제적등본 필요]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 타 봉안시설을 이용한 유골은 유골반환증(직인 有) 필요.
고인이 말소자 초본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합골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고인 제적등본' 필요.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 고 |
|
안치단 |
안치료 |
1기당 |
150,000 |
400,000 |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료 |
200,000 |
600,000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 최초 |
10년 최초 |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 사망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외주민
▷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 1968년 이전에 사망한 고인은 제적등본에 표기된 사망시 주소지로 관내/관외 구분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인천가족공원사업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032-510-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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