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장사시설물 효율적 관리 및 방범 보안 강화를 위한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장사시설물 모니터링 및 방범 보안 강화를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한 감시체계 구축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잔디장 | 인천가족공원 일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 자연장 (잔디, 수목장) | 4대 | 5월 ~ 6월 |
2 | 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수목장 | 4대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4. 4. 3. ~ 2024. 4. 22.(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가족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hmh@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업무지원팀(담당자: 허명희 차장)
- 주 소: (우) 21456,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 연락처: 032-456-2333 (FAX 032-456-232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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