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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봉안당 관리료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팀(가족공원사업팀)
    작성일
    2012년 4월 19일(목) 10:34:55
  • 조회수
    8268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관리료 부과안내

 

 

 

 

2011.11.21일자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봉안당
관리료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료 부과기준일인
2012.1.1일부터 안치만료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관리료를
부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부과(우편물)한 관리료 부과금액은 안치만료일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임.

 

 

-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료 -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봉안시설

사용료

1위당

150,000원

400,000원

10년단위로

징수

관리료

100,000원

200,000원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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