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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팀(가족공원사업팀)
    작성일
    2012년 3월 5일(월) 09:40:02
  • 조회수
    7070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타 지역  등에 안치된 관내 거주 사망자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 그리고  장기간 관내에 연고를 두었던 관외 거주 사망자에게 한시적으로
    봉안 시설의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추모의 집, 금마총)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1층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410위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3. 신청기간 : 2012.03.05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사망할 때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안치단
(1인용)

안치료

1기당

250,000

600,000

관리료 포함

재사용료

300,000

800,000

연장기간

10년 최초
10년 3회

10년 최초
10년 3회

         ※ 사용료 기준은 향후 조례개정 시 변경 가능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 사망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관외주민

        ▷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8. 접수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가족공원사업팀 승화원 접수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032-507-1207)

 

 

 

 2012. 03. 05.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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