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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22년 11월 17일(목) 14:34:43
  • 조회수
    14197


봉안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추모의집금마총만월당)에 2012년 이전에

안치하신 고인 가족께서는 안치기간(10)이 만료되었으니

승화원 접수실에 방문하시어 재연장 사용료 및 관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 21조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어 산골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032) 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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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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