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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인천가족공원 공(空)안치단 사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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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공고 2022 - 16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서 발생된 빈 안치단 사용 신청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가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1.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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