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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 작성자
    경영지원실(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0년 11월 15일(월) 09:34:25
  • 조회수
    6815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타 지역 등에 안치된

관내 거주 사망자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 그리고 장기간 관내에 연고를 두었던

관외 거주 사망자에게 한시적으로 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추모의 집, 금마총)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1,123위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3. 신청기간 : 2010.11.15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사망할 때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안치단

(1인용)

안 치 료

1기당

150,000원

400,000원

 

재사용료

100,000원

400,000원

연장기간

10년 최초

5년 6회

10년 최초

5년 6회

     ※ 사용료 기준은 향후 조례개정 시 변경 가능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사망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관외주민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내주민에 해당되는 개장유골은 제외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인천가족공원사업단 운영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032-507-1207~8)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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