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9년 10월 5일부터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시기 : 2009년 10월 5일부터
2. 변경내용
가. 관내주민 범위 추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나. 사용료 감면대상 등(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
다.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