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현황
○ 운영시기 : 2008. 8. 4일부터(조례 공포 예정)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9-1외 3필지
(인천 가족공원 내)
○ 추 모 목 : A구역 236주, B구역 239주
○ 면 적 : 26,031㎡
○ 추모시설 : 합동 제례단 1개, 합동 개인 표식단 2개, 향로 1개
○ 휴게시설 : 목교 2개, 목재 데크2개, 파고라 2개, 초정 2개,
야외탁자 6개, 등의자 19개
2. 수목장림 이용안내
구 분 |
내 용 |
이 용 대상자 |
① 수목장림의 사용 신청당시 인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2008. 8. 4일부터 적용)
②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 |
사용료 |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사용기간 |
안 치 료 |
1기당 |
150,000 |
해당사항없음 |
15년(최초)
5년×5회연장 |
재사용료 |
75,000 |
※ “관내주민” 이라 함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 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시 에 거주하는 자 |
구비서류 |
① 타 승화원에서 화장시 : 화장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②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시 : 주민등록초본 1부 |
매골방법
및
용기사용 |
① 매골은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깊이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형태
② 용기 미 사용시 :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과 섞어서 매골
③ 용기 사용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생화화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 사용
※ 타 장소에서 수목장림 납골함 구입시 제품확인이 가능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수목장림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