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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현황 및 이용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가족공원)
    작성일
    2008년 8월 1일(금) 13:13:32
  • 조회수
    7812
 

1. 기본현황

   ○ 운영시기 : 2008. 8. 4일부터(조례 공포 예정)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9-1외 3필지

                 (인천 가족공원 내)

   ○ 추 모 목 : A구역 236주,  B구역 239주

   ○ 면    적 : 26,031㎡

   ○ 추모시설 : 합동 제례단 1개, 합동 개인 표식단 2개, 향로 1개

   ○ 휴게시설 : 목교 2개, 목재 데크2개, 파고라 2개, 초정 2개,

                 야외탁자 6개, 등의자 19개

 

2. 수목장림 이용안내

 

 

 구 분

내     용

이  용 대상자

수목장림의 사용 신청당시 인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2008. 8. 4일부터 적용)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용기간

안 치 료

1기당

150,000

해당사항없음

15년(최초)

5년×5회연장

재사용료

75,000

  ※ “관내주민”    이라      함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  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시      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타 승화원에서 화장시 : 화장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시 :  주민등록초본 1부

매골방법

용기사용

① 매골은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깊이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형태

② 용기 미 사용시 :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과 섞어서 매골 

용기 사용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생화화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 사용

타 장소에서 수목장림 납골함 구입시 제품확인이 가능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수목장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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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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