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신축경비실 CCTV 추가 설치공사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신축경비실 CCTV 추가 설치공사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입구 신축경비실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19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인천가족공원 내 주변도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 | 촬영내용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 부평구 평온로 61 (부평2동 산57-1) | 만월당옥상, 추모의집옥상 | 도로 및 시설물 감시 | 5월 |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4. 19. ~ 05. 18.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가족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jjwhon@naver.com)
○ 제출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담당자 : 정종훈)
- 주 소 : 인천 부평구 평온로61(부평2동 산57-1) 인천가족공원
- 연락처 : 032-510-1937 (FAX 032-510-193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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