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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신축경비실 CCTV 추가 설치공사 행정예고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7년 4월 19일(수) 16:18:55
  • 조회수
    3011
첨부파일

『인천가족공원 신축경비실 CCTV 추가 설치공사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입구 신축경비실 주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19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인천가족공원 내 주변도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

촬영내용

비고

(설치예정)

1

인천 부평구 평온로 61

(부평2동 산57-1)

만월당옥상, 추모의집옥상

도로 및 시설물 감시

5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4. 19. ~ 05. 18.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가족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jjwhon@naver.com)

○ 제출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담당자 : 정종훈)

- 주 소 : 인천 부평구 평온로61(부평2동 산57-1) 인천가족공원

- 연락처 : 032-510-1937 (FAX 032-510-193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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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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