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변경 안내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 편의를 위하여 2007. 07. 0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 대상 : 화장사용료, 납골사용료, 납골함
◉ 현행 : 현금 납부
◉ 변경 :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납골시설 사용료 반환 안내】
◉ 대상 : 납골당(추모의 집)
◉ 현행 : 반환금 미지급
◉ 변경 : 반환금 지급 (잔여기간 일할 계산)
◉ 구비서류 : 사용자 신분증, 통장사본, 장사시설사용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