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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가족공원)
    작성일
    2005년 12월 29일(목) 18:28:23
  • 조회수
    8039

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 대상)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래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청 발급)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1. 화장장 사용료

적용대상

관내/관외 구분

기준

현행 사용료

개정 사용료

비고

국가유공자

(관내 및 관외)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대인 1구

(15세 이상)

무료

30,000원

일반 요금의 50% 적용

(소인, 개장 동일적용)

관외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 외 거주자

   (타시도민)

대인 1구

(15세 이상)

300,000원

150,000원

 

2. 일반 봉안당 (개인 납골당) 사용료

적용대상

관내/관외 구분

기 준

현행 사용료

개정 사용료

비고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관내)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최초 안치료

150,000원

75,000원

일반 요금의 50% 적용

재사용료

100,000원

50,000원

※ 관외거주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 봉안당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부부봉안당(부부납골당) 사용료

적용대상

관내/관외 구분

기  준

현행사용료

개정 사용료

비고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관내 및 관외)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최초 안치료

300,000원

150,000원

일반 요금의 50% 적용

재사용료

200,000원

100,000원

관외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 외 거주자

   (타시도민)

최초 안치료

600,000원

300,000원

재사용료

600,000원

300,000원

※ "관외거주자" 봉안 자격은 부부 중 1인이 관외거주자이며 나머지 배우자는 관내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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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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