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변경 안내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이용료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료 등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15. 2. 2(월)부터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구 분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 고  | ||
화장 시설  | 만15세 이상  | 1구당  | 160,000원  | 1,000,000원  | 
  | |
만15세 미만  | 130,000원  | 400,000원  | ||||
개장유골  | 100,000원  | 400,000원  | ||||
죽은태아(4개월이상)  | 50,000원  | 300,000원  | ||||
봉안 시설  | 1인용  | 사용료  | 1기당 
  | 250,000원  | 600,000원  |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료  | 350,000원  | 7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최초) 10년2회  | 10년(최초) 10년2회  | ||||
부부용  | 사용료  | 1기당 
  | 500,000원  | 800,000원  | ||
재사용료  | 700,000원  | 1,0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최초) 10년2회  | 10년(최초) 10년2회  | ||||
무연고  | 사용료  | 1기당  | 150,000원  | -  | 무연고실 안치  | |
자연 장지  | 수목장림 및 자연장  | 사용료  | 1기당  | 600,000원  | -  | 30년 단위로 징수 (30년 1회 한함)  | 
관리료  | 10,000원/1년  | -  | ||||
연장기간  | 30년(최초) 연장없음  | -  | ||||
정원식 수목장  | 사용료  | 1기당  | 1,000,000원  | -  | ||
관리료  | 10,000원/1년  | -  | ||||
연장기간  | 30년(최초) 연장없음  | -  | ||||
유택 동산  | 산골  | 사용료  | 1기당  | 1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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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