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예약 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2일장을 치루시는 유족분들께서 사망 시각(예: 13시 36분)보다 빠른 시각(예: 13시30분)에 화장을 예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 상(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등)사망 시각과 화장 시각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로 화장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화장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