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50%)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와 배우자 및 유족(1~2급 해당자의 활동 보조자 1명도 포함)
- 만65세 이상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 감면적용은 결제일에 감면대상자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중복감면 해당 시 최대 감면율 한가지만 적용
- 패키지감면 : 2개 종목 프로그램 동시 결제 시 패키지 할인
※ 생활체육과 문화강좌 동시에 패키지 적용 불가
(예: 수영+영어 패키지 적용 불가, 수영+헬스 적용가능, 영어+부동산 경매 적용가능)
- 감면 적용시 필요서류(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거나 온라인상에서 감면자격확인시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