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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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안내
○ 공공기관의 스포츠 시설 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은 2006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입니다.
○
2013. 7월 인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 우리 하늘문화센터는 2013. 12월부터 부득이 부가가치세를 다음와 같이 부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3년 12월 1일부터
예)12월분 수영프로그램 강습료를 11월에 납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2월에 접수하는 경우는 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요금 변경표
1.
수영
(단위 : 원)
구 분 | 변경전 요금 | 변경후 요금 | |
| 어린이 | 40,000 | 44,000 |
청소년 | 44,000 | 48,400 | |
성 인 | 54,000 | 59,400 | |
강습회원 | 어린이 | 28,000 | 30,800 |
청소년 | 30,000 | 33,000 | |
성 인 | 36,000 | 39,600 | |
| 어린이 | - | |
청소년 | 35,000 | 38,500 | |
성 인 | 40,000 | 44,000 | |
일일입장 | 어린이 | 2,000 | 2,200 |
청소년 | 3,000 | 3,300 | |
성 인 | 4,000 | 4,400 |
2.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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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구 분 | 변경전 요금 | 변경후 요금 | ||||
중·고생(월간이용) | 32,000 | 35,200 | ||||
성 인(월간이용) | 37,000 | 40,700 |
3. 에어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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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구 분 | 변경전 요금 | 변경후 요금 | ||||
중·고생(월간이용, 주 3회) | 24,000 | 26,400 | ||||
성 인(월간이용,주 3회) | 30,000 | 33,000 |
4.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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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구 분 | 변경전 요금 | 변경후 요금 | ||||
중·고생(월간이용, 주2회) | 32,000 | 35,200 | ||||
성 인(월간이용, 주2회) | 40,000 | 44,000 |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원)
시 설 명 | 사용시간 | 대관료 | 부가가치세포함 | |||
대 강 당 | 4시간 | 평일 | 40,000 | 44,000 | ||
주말, 공휴일 | 60,000 | 66,000 | ||||
강 의 실 | 1시간 | 10,000 | 11,000 | |||
전 시 홀 | 1일 | 70,000 | 77,000 | |||
체 육 관 | 2시간 | 평일 | 40,000 | 44,000 | ||
주말, 공휴일 | 60,000 | 66,000 | ||||
테니스장 | 면이용 (1면) | 2시간 | 평 일 | 조기 | 10,000 | 11,000 |
주간 | 8,000 | 8,800 | ||||
야간 | 10,000 | 11,000 | ||||
주 말 공휴일 | 조기 | 12,000 | 13,200 | |||
주간 | 10,000 | 11,000 | ||||
야간 | 12,000 | 13,200 | ||||
전용 | 1일 8시간 | 평일 | 90,000 | 99,000 | ||
주말, 공휴일 | 140,000 | 154,000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