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체육관 스포츠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송림체육관 배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송림체육관 배구장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체육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종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와 현장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감시체계를 구축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04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송림체육관 배구장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체육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송림체육관 지하1층 헬스장(4개소) 및 1층 휘트니실(2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송림체육관 지하 1층 헬스장 |
인천시 동구 염전로 30번길 송림체육관 내 |
헬스장 상황파악(4개소) |
6월 |
2 |
송림체육관 1층 휘트니실 |
휘트니실 상황 파악(2개소)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6. 04. 04. ~ 2016. 04. 23(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 송림체육관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w3207@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 송림체육관팀
(담당자 : 조혜원 대리)
- 주 소 : 인천시 동구 염전로30번길 송림체육관팀, 우편번호 22534
- 연락처 : 032-456-7813 (FAX 032-456-783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