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2026년 7월 22일부터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시)
■ 공제 혜택
- 공제율 30%(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대상 프로그램
- 이용료의 100% 공제: 자유수영(월 자유수영·수료자), 헬스, 일일수영(토요일)
- 이용료의 50% 공제: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료(미공제)+시설이용료(공제)'가 구분되어 2건으로 나누어 결제됩니다.
(예: 아쿠아로빅(화·목) 48,000원 결제 시 → 공제분 24,000원 / 미공제분 24,000원)
■ 결제 시 필수 유의사항
- 현장 결제 시에만 적용(온라인·키오스크 불가)
→ 결제 전 직원에게 "소득공제 적용해 주세요"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 결제 시 소득공제 적용을 못한 경우
→ 결제월 다음 달 7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재결제 가능(이후 소득공제 적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결제 건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
- 그 외 프로그램(피트니스, 탁구, 헬스G.X 등)은 소득공제 대상 제외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