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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삼산월드체육관(삼산월드체육관)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15:40:26
  • 조회수
    94
  • 전화번호
    032-456-2171

2026년 7월 22부터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시)

 

■ 공제 혜택

공제율 30%(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대상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 공제자유수영(월 자유수영·수료자), 헬스일일수영(토요일)

이용료의 50% 공제수영강습아쿠아로빅

※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료(미공제)+시설이용료(공제)'가 구분되어 2건으로 나누어 결제됩니다.

(아쿠아로빅(·) 48,000원 결제 시 → 공제분 24,000원 미공제분 24,000)

 

■ 결제 시 필수 유의사항

현장 결제 시에만 적용(온라인·키오스크 불가)

→ 결제 전 직원에게 "소득공제 적용해 주세요"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결제 시 소득공제 적용을 못한 경우

→ 결제월 다음 달 7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재결제 가능(이후 소득공제 적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결제 건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

그 외 프로그램(피트니스탁구헬스G.X )은 소득공제 대상 제외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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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삼산운영팀
  • 전화 : 032-45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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