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휴장조치에 따른 안내
삼산월드체육관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개방제한) 2~3호에 의거하여 시설의 개보수와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회원의 사전공지 절차후 2개월간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천장재 지지형틀 부식으로 인한 천장재 탈락에 따라 이용객 안전을 고려하여 부득이 긴급으로 시기를 앞당겨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수강료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연기가 가능하오며 연기는 환불요청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삼산체육관 스포츠센터 사우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는 프로그램 이용시 제공되는 부대시설이므로 연기나 환불조치후 별도로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이 번 수영장 천장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수영장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